2025.05.23 발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교육을 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에 맡기며 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 교육을 장관의 책무로 명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가치의 중요성,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에너지 관련 교육을 하도록 해요(안 제18조의2제1항).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교육을 추진할 정책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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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6호의2
변경 전
위원회 심의 사항에 에너지 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변경 후
제18조의2에 따른 에너지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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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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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에너지기본계획의 사전심의, 비상계획,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 등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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