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발의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에 '에너지 교육 사업'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특별회계 지원 대상에 에너지 교육 추가
제2조의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목록에 제6호의2로 '에너지 교육 사업'이 새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교육 사업도 특별회계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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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6호의2(에너지 교육 사업)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6호까지만 있고 에너지 교육 사업은 목록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6호의2로 '에너지 교육 사업'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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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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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특정한 사업을 위해 일반 예산과 따로 관리하는 국가의 돈 주머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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