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발의 ·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단에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나 경영책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으면, 해당 운영자·법인·기관이 공단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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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1항제4호(부당이득 징수 대상)
변경 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가 제4호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4호를 삭제하고, 기존 제4호의2(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 부정청구)를 제4호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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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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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벌적 손해배상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물게 해 잘못을 강하게 제재하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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