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발의 ·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체억제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며, 폭행·폭언 등 학대행위자의 처벌을 무겁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체억제대 사용 원칙적 금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과 종사자는 노인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신체억제대를 쓰면 안 돼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사용 근거가 없어 시설에서 자의적으로 쓰이는 문제가 반복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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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노인실태조사) 제2항 신설
변경 전
노인실태조사는 노인의 보건·복지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해 공표하는 것이고, 노인학대를 따로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실태조사에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포함해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 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해요. 기존 제2항·제3항은 제3항·제4항으로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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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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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체억제대
노인의 몸이나 팔다리의 움직임을 제한하려고 묶거나 고정하는 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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