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보장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투표 시간 청구권 신설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일을 해야 하는 경우, 일을 시키는 쪽(사용자)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투표시간 보장은 제6조의2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대상이에요.
변경 후
노무제공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보장하고 청구 가능 사실을 고지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다른 사람에게 일을 해 주고 대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