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침해사고가 났을 때 사업자가 이용자 피해 구제까지 하도록 하고, 정부가 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보급하며, 자료 제출 명령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법안이에요.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표준안 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표준안을 만들어 보급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이 표준안에 따라 자기 서비스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 장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내야 해요. 장관은 매뉴얼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보완을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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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2제5항(제공받은 정보의 사용)
변경 전
과기정통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공받은 정보를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해야 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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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행강제금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사고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을 어긴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일어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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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해사고
해킹, 악성 프로그램 등으로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시스템이 공격받아 생기는 사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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