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발의 ·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법에 담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만들며, 정부가 기금에 매년 출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 명시
법의 목적에 지역문화의 보존과 계승,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역할을 늘리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도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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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요.
변경 후
기존 목적은 그대로 두고, 지역문화의 보존과 계승,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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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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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신문
특별시·광역시·도, 시·군·자치구 등 일부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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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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