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발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전문가 분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접근권 분야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위원 위촉 대상에 접근권 전문가 추가
지금은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등 여러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접근권' 분야를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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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7조제3항(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구성 대상)
변경 전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해요.
변경 후
전문 분야 목록의 '농림' 뒤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접근권'이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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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로, 도시계획 등 국토 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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