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발의 ·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택시와 도선(내수면 등에서 사람을 태우는 배), 그리고 택시 승강장과 도선장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수단에 택시와 도선 추가
현재 법의 '교통수단'에는 버스, 도시철도, 철도, 항공기, 해상여객선 등이 들어 있어요. 개정안은 도선사업에 쓰는 도선과 택시운송사업에 쓰는 자동차(택시)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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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교통수단의 정의)
변경 전
버스, 도시철도 차량, 철도차량, 궤도차량, 항공기, 해상여객운송 선박 등이 있고, 택시와 도선은 들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사목에 도선사업에 쓰는 도선, 아목에 택시운송사업에 쓰는 자동차(택시)가 새로 들어가요. 기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은 자목으로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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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통약자법이 적용되는 교통수단과 시설의 범위가 넓어져요.
계획과 연구개발 대상에 택시가 함께 들어가요.
전세버스뿐 아니라 택시 사업자도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받아요.
택시 이용 지원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기준이 바뀌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방법을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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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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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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