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발의 ·
주민소환 대상에서 빠져 있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소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25조제1항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소환 대상에 포함
지금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돼요. 이 법안은 이 제외 문구를 없애 비례대표 의원도 소환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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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법 제25조제1항(주민소환 대상)
변경 전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져요.
변경 후
지방의회의원 뒤의 괄호 부분인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가 빠지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그래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소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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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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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소환
주민이 선거로 뽑은 공직자를 임기 중에 투표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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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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