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때, 유전자검사 등으로 생부임이 입증된 사람이 혼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입증된 생부의 단독 출생신고
출생신고 기간 안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유전자검사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객관적 방법으로 혈연관계가 입증된 생부가 혼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이때 유전자검사 결과서 같은 입증서류를 함께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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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하고, 생부는 제57조에 따라 예외적으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 생모가 타인과 혼인 중이면 친생추정 때문에 그마저도 어려워요.
변경 후
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없으면 유전자검사 등으로 혈연관계가 입증된 생부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입증서류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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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전에 태어난 혼인 외 출생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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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혼인 외 출생자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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