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유수면을 크게 쓰는 경우 원상회복 비용을 반드시 미리 맡기게 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원상회복 비용 의무 예치
지금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점용·사용의 목적과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반드시 예치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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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7항 (예치 의무화)
변경 전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와 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원상회복 비용 상당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점용·사용의 목적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비용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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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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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 구거처럼 공공용으로 쓰이는 국유 수면이나 물의 흐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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