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발의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할 때 도시형소공인이 만드는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노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도시형소공인 제품 비율 노력 의무 신설
경쟁제품을 지정할 때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하는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장이 제6조제1항 뒤에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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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 중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도시형소공인 제품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후단이 새로 붙어요. 이 경우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하는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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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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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공기관이 구매할 때 중소기업자끼리만 경쟁하도록 정한 제품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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