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불위험지수를 매일 계산해 5단계로 나누고, 위험이 크면 경보를 내려 논두렁·밭두렁 소각 등을 막으며 위반 시 처벌과 과태료를 두는 법안이에요.
산불위험지수 매일 계산
산림청장이 기상청장과 협의해 산불위험지수를 매일 계산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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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산불위험지수 계산)
변경 전
산림청장이 산불위험지수를 계산해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국민에게 알리도록 했어요.
변경 후
산림청장이 기상청장과 협의하고, 지수를 매일 계산하도록 일부가 바뀌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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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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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불위험지수
산림 속 불이 붙기 쉬운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로 산불 발생 위험 정도를 나타낸 지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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