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인이 헌법을 지키도록 하고, 상관의 명령이 위헌적이면 따르지 않을 수 있게 하며 이의를 제기할 절차와 불이익 금지를 두는 법안이에요.
헌법 준수 의무와 교육 신설
군인은 작전 등 임무를 수행할 때 헌법을 지켜야 해요.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교육을 하고,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교육 계획을 세워 이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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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헌법 준수의 의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인의 헌법 준수 의무, 국방부장관의 헌법 교육,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의 교육 계획 수립·점검 의무를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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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를 따로 정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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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명죄
군형법 제44조에 따라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때 처벌받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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