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더 민주적이고 정당성 있는 헌법개정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다양한 위원회 구성
헌법을 개정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헌법개정시민위원회', 그리고 이를 총괄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각각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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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헌법개정안, 헌법개정안 기초안, 헌법개정안 시민기초안의 정의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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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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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개정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인 헌법의 내용을 고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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