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발의 ·
영양교사의 직무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적고, 학교 식생활 교육에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넣는 법안이에요.
영양교사 직무를 법률에 명시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제7조제4항으로 새로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교사의 직무는 법률에 규정하는데 영양교사만 대통령령에 두는 것이 법률체계상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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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영양교사의 직무를 이 법에서 직접 정한 규정이 없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직무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항 본문에 따른 영양교사는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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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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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양교사
학교급식의 식단을 짜고 식재료를 관리하며 학생 영양을 지도하는 교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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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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