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발의 ·
문화예술 후원을 늘리기 위해 후원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국가와 지자체에 의무를 주고, 후원매개인력 육성·지원 근거를 만들며, 공익법인도 우수기관 인증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후원자 혜택 마련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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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정의)
변경 전
현행법에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인증받은 비영리법인·단체)만 정의되어 있고, 사람을 가리키는 '후원매개인력'의 정의는 없어요.
변경 후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을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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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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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예술후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물건, 사람의 힘 등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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