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발의 ·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게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제외 사유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예우 제외 사유 추가
현행법은 탄핵결정으로 퇴임한 경우 등 4가지 사유가 있으면 예우를 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여기에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를 5번째 사유로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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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 호가 없어요. 제외 사유는 탄핵결정으로 퇴임, 금고 이상 형 확정,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외국정부에 도피처나 보호 요청, 국적 상실의 4가지예요.
변경 후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도 예우 제외 사유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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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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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직대통령
헌법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했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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