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도권·대도시권의 도시철도, 광역철도 등 철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혼잡도 완화 같은 철도 특성과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함께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종합 고려 원칙 신설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 결과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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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종합 고려해 반영하고, 수도권·대도시권의 도시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사업은 경제성에 철도 특수성 항목, 정책성에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효과 항목을 추가해 평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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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규정은 시행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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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큰 규모의 신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이 타당한지 미리 따져보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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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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