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발의 ·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과 내란·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대통령 등의 경호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이에요.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은 경호 제외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호대상에서 빠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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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경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항에 따라 전직 대통령 등이 경호대상이 되며, 파면된 사람이나 내란·외환죄 유죄 확정자를 따로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로 파면된 사람,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경호대상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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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서, 이미 파면되었거나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법안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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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호대상
대통령경호처가 안전을 지켜 주는 사람들이에요. 대통령과 가족,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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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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