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법에 새로 넣자는 법안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영업활동 중 반사회적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막고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빼앗기 위해 도입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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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2(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 상법에는 상인의 고의·중과실 손해에 대해 손해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해야 해요. 배상액은 법원이 여섯 가지 사항을 고려해 정하고, 미리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예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조문은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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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벌적 손해배상
실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해서 잘못을 벌하고 같은 행위를 막으려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손해의 5배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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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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