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발의 ·
한국산업은행의 목적과 자금 공급 분야에 '지역균형개발'과 '균형적 발전'이라는 말을 넣어 지역 균형 발전 역할을 분명히 하자는 법안이에요.
목적 조항에 지역균형개발 명시
제1조 목적에 '지역균형개발'을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산업은행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주체로서 책무를 분명히 하게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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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목적 문장에 '지역균형개발'이 추가되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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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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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금융기관
국가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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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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