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발의 ·
검찰·경찰의 처분이나 수사에 대한 민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다루는 '고충민원'에 포함하자는 법안이에요.
수사기관 관련 민원을 고충민원에 포함
고충민원의 뜻에 '검찰, 경찰의 처분ㆍ수사 등에 관한 고충민원'을 넣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민원도 다룰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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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충민원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ㆍ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고, 괄호 안에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괄호 안에 '검찰, 경찰의 처분ㆍ수사 등에 관한 고충민원'이 추가돼요.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하는 부분과 나머지 정의는 그대로예요.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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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ㆍ부담을 겪을 때 제기하는 민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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