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발의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각 공공기관의 주무기관의 장에게 나누어 주는 법안이에요.
평가 주체가 주무기관의 장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해요. 개정안은 주무기관의 장이 소관 기관을 평가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기획재정부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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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1항(경영실적 평가 주체)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해요.
변경 후
주무기관의 장이 소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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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평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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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실적 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한 해 동안 경영을 얼마나 잘했는지 점검하고 점수를 매기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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