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발의 ·
한국수출입은행의 설립 목적에 '지역균형개발'을 추가해서, 은행이 지역 균형 발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설립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추가
지금은 수출입은행의 목적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촉진'으로만 적혀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지역균형개발'을 함께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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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해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변경 후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 두고, 목적 부분에 '지역균형개발 및'을 넣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고 바뀌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아서 이미 진행 중인 일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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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정책금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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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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