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발의 ·
신용보증기금법의 목적 조항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넣어, 신용보증기금이 지역 균형 발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목적 조항에 지역균형개발 명시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문구를 넣어요. 신용보증기금이 이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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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해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고, 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변경 후
기존 목적 문장은 대부분 그대로 두고, 국민경제 발전과 관련된 부분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표현을 넣어 바꿔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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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돈을 빌릴 때 대신 보증을 서 주는 정책금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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