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발의 ·
중소기업은행이 법의 목적에 '지역균형발전에 기여'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목적 조항에 지역균형발전 명시
중소기업은행법 제1조(목적)에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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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기존 목적 문구는 그대로 두고,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덧붙여져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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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용제도를 확립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돕기 위해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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