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발의 ·
산업재해 예방을 잘하는 사업장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등을 해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제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우수한 사업장을 '산업재해예방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게 해요.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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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인증제도의 실시, 신청, 취소, 인증표지·홍보, 부정 표지 사용 금지, 세부사항의 고용노동부령 위임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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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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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해예방우수기업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우수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받은 사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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