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은행이 예금금리·대출금리·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은행법에 못 박고, 예대금리차가 커지면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예대금리차 공시를 법으로 규정
지금은 금융감독원의 세칙에 근거를 둔 공시제도를, 은행법에 직접 규정해서 법적 근거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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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은행이 예금금리, 대출금리, 예대금리차를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1개월마다 공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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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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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대금리차
은행이 대출에 받는 이자율과 예금에 주는 이자율의 차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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