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기본계획에 수변림(하천 가장자리 숲)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변림 개념을 법에 새로 넣어요
하천과 호소의 경계 안에 발달한 수목 집단을 '수변림'으로 정의하는 조항을 하천법 정의 조문에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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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9호(수변림 정의)
변경 전
현행법에는 수변림의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수변림을 하천 및 호소(「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의 경계 내에 발달한 수목 집단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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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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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변림
하천이나 호수 가장자리에 자라는 숲이나 나무 무리예요. 개정안은 하천 및 호소의 경계 안에 발달한 수목 집단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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