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발의 ·
고압가스시설을 설치하거나 바꾸는 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갖춘 시공자만 할 수 있게 하고, 시공자에게 보험 가입과 시공기록 작성·보존·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시공자 자격 제한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 저장·판매시설,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자 또는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자가 시공·관리해야 해요(안 제13조의3 신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공사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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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압가스시설 시공자의 자격, 시공기록 작성·보존·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건설업 등록을 갖춘 시공자만 시공·관리할 수 있고, 기준에 맞게 시공하며 시공기록등을 작성·보존·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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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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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제조시설 안의 고압가스설비, 저장·판매시설,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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