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발의 ·
가구 수가 적은 지역 등을 생활폐기물 처리 대상에서 뺄 수 있게 한 규정을 없애고, 국가가 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폐지
지금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환경부령에 따라 정한 지역을 생활폐기물 처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이 예외 규정(단서)을 없애서 관할 구역 전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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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단서
변경 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정하는 지역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상에서 제외해요.
변경 후
단서를 삭제해요. 본문의 처리 의무는 그대로 두고 제외지역 예외만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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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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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해요. 보통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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