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허가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면, 징역·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행위에 대해 지금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개정안은 이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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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행정청이 아닌 자가 허가나 동의 없이 제14조제1항의 행위를 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변경 후
이 조문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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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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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행정에 관한 결정을 하고 밝히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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