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발의 ·
국가가 맺은 계약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계약금액 조정 사유 추가
지금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 때 계약금액을 조정해요. 이 안은 여기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을 분명히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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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변경 전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불가항력 사유 포함)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령에 따라 조정해요.
변경 후
조정 사유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이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계약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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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약금액 조정
계약을 맺은 뒤 사정이 바뀌었을 때 처음 정한 계약금액을 늘리거나 줄이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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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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