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주 승인사항을 바꿀 때의 처벌을 시정명령 불이행 때로 좁히고, 외국인전용 약국 표시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입주승인 변경 위반은 시정명령 불이행 때만 형벌
지금은 승인 없이 입주 승인사항을 바꾸면 시정명령을 따랐는지와 관계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벌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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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입주 승인을 받지 않고 입주한 자 또는 승인 없이 입주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변경 후
승인 없이 입주한 자는 지금처럼 처벌해요. 승인 없이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형벌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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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의 벌칙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 그래서 이미 한 약국 표시 위반 등은 개정 전 형벌로 처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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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명령
법을 어긴 사람에게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행정기관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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