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발의 ·
기상청장이 산불·가뭄 같은 기상재난을 막기 위해 인공강우 등 기상조절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상조절 실험·연구의 법적 근거 신설
기상청장은 산불·가뭄 등 기상재난의 예방 등을 위해 기상조절에 관한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돼요(안 제18조의2제1항).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이 기상조절을 규제하는 내용 중심이라 실험·연구를 적극 추진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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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기상조절 실험ㆍ연구 추진 등)
변경 전
신설되는 조문이라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기상청장이 기상재난 예방 등을 위해 기상조절 실험·연구를 추진할 수 있고, 관련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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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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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상조절
인공적인 방법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등 날씨에 영향을 주려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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