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공무원도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하고, 교육감선거에 나서려는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치 운동 금지 규정 적용 배제
발의 의원들은 교원이 사인으로서 하는 정치적 표현까지 강하게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봐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일부 조문(정치 운동 금지 관련 규정으로 보임)이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제외 목록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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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1항제13호(신설)
변경 전
교육감선거 입후보를 휴직 사유로 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를 휴직 사유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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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휴직 규정은 시행 이후 교육공무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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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공무원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맡거나 교육 행정·연구를 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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