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발의 ·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은 사업자가 아니라 환경전문기관이 평가 대행자를 고르게 하고, 부실하게 쓴 평가서는 반려나 재평가를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환경전문기관을 통한 대행자 선정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사업자가 직접 대행업체를 고르지 못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전문기관에 대행자 선정을 요청하고 계약에 필요한 업무를 맡겨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사업자 우위의 대행 체제가 독립성 확보를 어렵게 하고 환경 영향의 은폐·축소, 부실 작성을 낳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대한 사업의 평가 대행자 선정을 환경전문기관에 요청하고 계약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며, 위탁기관의 관리·감독과 비용 지원 등을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반려·재평가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환경부장관이 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 행위의 벌칙·과태료는 종전 규정을 따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조사하고 예측해 대책을 세우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