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발의 ·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인공지능을 명시하고, 반도체·인공지능 등 계약학과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꾸자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산업에 명시
현행법은 전략산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으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정의에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을 직접 적어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인공지능이 빠져 있어 법적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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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전략산업의 정의)
변경 전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이라고만 정해 두었어요.
변경 후
정의의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해당 산업으로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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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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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첨단전략산업
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사업화하는 산업, 또는 이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가운데 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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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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