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발의 ·
후보자등록기간 중에 당원이 아닌 사람이 새로 입당해 당적을 얻는 경우에도 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새로 입당한 경우도 등록 제한
지금 법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만 등록을 막아요. 개정안은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원이 아닌 사람이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등록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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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선거법 제49조제6항 (등록 제한 사유)
변경 전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 그리고 소속정당 해산·등록취소 등으로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어요.
변경 후
같은 내용을 제1호(당적 이탈·변경, 2 이상의 당적), 제2호(정당 해산·등록취소 등으로 당원자격 상실)로 나누고, 제3호로 '당원이 아닌 자가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를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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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선거나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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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보자등록기간
선거에 나가려는 사람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신청하는 기간이에요. 현행법상 선거일 전 20일 또는 24일부터 2일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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