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형 콘텐츠 사업자가 망 이용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내지 않고 부당하게 망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망 이용대가 미지급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려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서 적정한 대가를 내지 않고 부당하게 망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6호의2)로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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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 본문 괄호 부분
변경 전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제6호의2의 경우에는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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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분쟁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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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의 인터넷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보내는 데 대해 내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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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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