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발의 ·
부결된 탄핵소추안은 회기가 달라도 같은 국회 임기 안에서는 다시 발의할 수 없게 하되, 새로운 탄핵소추 사유를 적으면 다시 발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탄핵소추안에 일사부재의 확대 적용
현재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만 다시 발의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같은 국회 중에는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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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법 제92조제1항(일사부재의)
변경 전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제1항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기존 조문에 제2항이 덧붙으면서 항 번호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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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의된 탄핵소추안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발의된 탄핵소추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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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사부재의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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