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발의 ·
아파트 같은 주택을 지을 때 지역 사정에 맞게 주차장 설치기준을 더 강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도청소재지는 광역시처럼 보는 법안이에요.
주차장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주택에 대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더 강하게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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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특별자치도 안의 도청소재지 지역은 주택건설기준 중 주차장 기준을 정할 때 광역시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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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신청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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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계획승인권자
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심사해 승인해 주는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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