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사망 시, 이용자가 미리 정해 둔 방법대로 게시글 등 디지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망 후 디지털정보 처리 의무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자(디지털정보처리자)는 이용자가 사망하면 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방법(삭제, 상속, 대리인 지정 등)에 따라 디지털정보를 처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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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11(디지털정보의 처리)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디지털정보처리자가 이용자 사망 시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디지털정보를 처리하고, 지정 가능 사실을 고지하며, 변경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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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 사업자나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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