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을 올리는 의류 업체가 옷을 만들고 팔고 버리는 전 과정에서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의류 폐기물 발생량 관리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류 업체의 노력 의무 신설
의류제품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매출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처분 과정에서 순환이용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의류제품의 순환이용 촉진)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신설 조문).
변경 후
일정 매출 이상의 의류 생산·수입·판매업체가 생산·유통·소비·처분 과정에서 순환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규정(적용례)은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패스트 패션
최신 유행을 반영한 옷을 한 업체가 만들고 유통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많이 생산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