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발의 ·
법정에서 법관, 당사자, 변호인 등 모든 소송관계인의 좌석 높이를 같게 설치하도록 법원조직법에 새 조문을 넣는 법안이에요.
법정 구조의 평등 원칙 신설
법정은 평등한 구조로 설계해야 하고, 시각적·물리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법에 넣어요(안 제5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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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원조직법 제56조의2(법정의 구조 원칙) 신설
변경 전
현재는 법정의 구조나 좌석 높이에 관한 규정이 이 조문에는 없어요.
변경 후
법정은 평등한 구조로 설계하고 접근성을 보장해야 해요. 법관·당사자·변호인 등의 좌석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하고, 설치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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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이 앉는, 높게 만든 자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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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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