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앱 마켓사업자가 앱 밖 외부 결제를 막거나 외부 결제에 불합리한 조건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반복 위반 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외부 결제 금지 행위 금지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 앱 마켓이나 모바일콘텐츠 밖에서 결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해요. 발의 의원들은 일부 사업자가 2021년 개정 취지와 다르게 법을 해석해 규정을 사실상 피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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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제9호(금지행위)
변경 전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자기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벗어난 외부에서의 결제를 금지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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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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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앱 마켓사업자
스마트폰 앱을 사고팔거나 내려받게 해 주는 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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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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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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