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발의 ·
직무발명을 한 직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특허청의 실태조사, 보상규정 작성 기준, 과태료 강화, 분쟁조정 출석 의무를 새로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특허청장의 직무발명보상 실태조사
특허청장이 매년 직무발명보상 현황을 조사해야 해요. 사용자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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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직무발명보상 실태조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허청장이 매년 직무발명보상 실태조사를 하고, 사용자등에게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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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심의 요구 기한 연장(제18조제2항)은 시행 이후 종업원등이 심의를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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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발명
직원, 법인 임원, 공무원이 맡은 일과 관련해 한 발명으로, 회사나 기관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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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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