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발의 ·
건강보험료를 많이 체납한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되면, 법무부장관이 그 사람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건강보험료 체납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
지금은 국세·관세·지방세나 양육비를 내지 않은 사람 등에게만 출국금지를 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건강보험료 체납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넣으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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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7호(신설)
변경 전
건강보험료 체납과 관련된 출국금지 근거가 따로 없어요.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요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출국금지 대상으로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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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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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국금지
법무부장관이 일정 기간 동안 국민이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조치예요. 현행법상 6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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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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